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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 인력의 보험료 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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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야 댓글 1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05-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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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전소에서 시운전 정비공사에 속하는 노무인력의 보험료 정산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 도급업체의 해당 팀(품질, 안전, 기술공무)의 인력

역무 : 품질 - 해당 정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정비오더에 QP를 작성하고 W.P, H.P 를  지정하여 정비후 입회하여 만족, 불만족을 경정

       안전 - 정비작업관리 및 안전활동 강화에 따라 안전작업요건 검토 안전조치 지원

       기술공무 - 정비업무에 필수적인 기술행정 업무를 수행


위와 같이 역무를 설명드렸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실 사용금액을 확인(정산)토록 하고있습니다.(증액불가, 미사용시 감액)

2. 상기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노무인원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인원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현장소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 품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인원은 간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의 품질, 안전, 기술공무 인원은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당해 현장 또는 계약 특성 상 실제 업무내용이 당초 도급계약서 상 직접공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