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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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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복 댓글 1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5-1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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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1) 계약단가와 계약체결시점의 단가가 다를경우(설계시점과 입찰시점이 공백이 긴경우) 등락률 산정기준에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지?

질의2) 등락폭 산정 3가지 원칙 외에

       ○ 물가변동단가<계약체결시산정단가<계약단가 일 경우 등락폭은 어떻게 구하는지?

질의3) 여러개의 비목(예를 들어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이 있는데 각 비목마다 등락폭 적용3원칙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이경우  비목 각각에 대해 등락폭 산정3원칙을 적용해서 품목조정율을 산정하는것인지?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물가변동률 산정 방법 중 품목조정률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질의1번)

1. 품목조정률의 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74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전체 비목에 대해 입찰당시가격(직전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당시가격(조정기준일)의 등락률을 산정하여 각 비목의 등락폭 단가의 합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품목조정률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규정 내용에서 같이 품목조정률의 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을 작성한 시점과 입찰시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동 기간에 대한 물가e등락률을 추가적으로 반영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이는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입찰을 위한 설계가격(예정가격)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기의 규정 내용을 지키지 않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일일이 별도 규정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내용 및 금액에 대해 입찰전 검토를 통해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시된 입찰금액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계약 체결이후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작성시점과 입찰시점 차이에 따른 단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를 보상 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사안에 해당하게 되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5.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내용이기는 하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내용(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에 정정요청을 하거나 입찰금액 결정시 이를 반영하여 입찰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2번)

1.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계약단가가 입찰(계약체결시)시 단가 및 물가변동 당시단가 보다 높은 경우 등락률은 0 이 됨.

질의3번)

1. 물가등락률 산정방법 중 하나인 품목조정률의 경우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별 물가등락률의 산정시 적용되어지게 되는 예외조항(계약단가의 과대적용에 따른 등락률 산정방법)의 적용은 등락률 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비목에 대하여 구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이는 상기의 등락률 산정 예외조항은 품목조정률 산정시 계약단가 과대적용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정내용에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등락률 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비목에 대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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