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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산출 시 기준단가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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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nsome727 댓글 1건 조회 553회 작성일 23-05-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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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처음 진행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 산출 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에 기재되어있는 금액보다 적게 산출해서 인건비를 지출해도 되는지


2. 또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산출을 필수 인지(법인사업자 기준)


3. 6개월의 과업이 진행된다면 상여금(400%) 또한 필수 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원가계산 비목(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및 단가적용 기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역수행 인력에 대해 적용되는 상여금 및 퇴직금은 수행기간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수행기간(1년 미만)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행 대상을 특정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실제 용역 수행 인원 및 상여금 지급현황을 확인하여 적용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9조 제2항)

3. 상기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규정내용과 달리 비목 또는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고 입찰공고시 입찰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산출기준 내용을 공지하여 추후 예정가격 과소산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공공 계약법령은 강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담당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감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는 담당자가 별개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시는게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