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지출범위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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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닉네임 댓글 1건 조회 305회 작성일 23-04-25 20:54본문
[질의배경]
행사용품 임차로 1.5억 예산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최초로 행사용품 임차계약(: 0.5억원, 여성기업)을 수의로 체결하여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대금지급 완료 후에도 행사용품 임차가 계속 필요하여 최초 수의계약 체결업체에 임차료(0.1억 이내)를 일상경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내용]
①이런 상황에서 계속하여 행사용품 임차가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지출제한 범위인 0.1억 미만으로 임차료를 최초 수의계약 체결업체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②만일, 일상경비 지출이 불가하여 임차계약을 맺어 지급하여야 한다면, 계약체결 이전에 설치된 행상용품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요?
③또한, 새로운 임차계약은 최초 수의계약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임차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용역의 경우로 추가역무 발생 등에 따른 계약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임차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 및 추가역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준공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계약은 종결된 것이므로 계약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행사용품 임차 계약이후 추가적인 투입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초 계약이 준공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계약 사유 검토 시 전차 용역진행에 따른 연속선 상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사유로 하면 질의에서와 같이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