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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계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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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nsome727 댓글 1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4-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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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형진 책임연구위원님

2023년 지방공기업 「지방계약 실무과정(2기)」 과정(이번주 월요일) 및 작년 연말쯤 의정부시청에서 진행한 지방계약 실무자 교육을 통해 

선생님의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업무 수행에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계약 업무의 초보자라 질의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작년 말 "클라우드 임차 용역"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사용량 등의 변화로 전산담당자가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금액 및 과업내용 변경(서비스 추가 등)을 요청하였는데 변경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변경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계약 해지 후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등 방안에 대해 여쭈어보며, 관련 근거는 어떤것을 따르면 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 진행 중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등의 변경사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수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공사의 경우 이를 설계변경이라하고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이라 하며,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당초 클라우드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상기의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추가업무 또는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의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당초 계약체결 목적에 해당하는 계획변경이 발생하거나 당초 계약금액 대비 수배 이상의 증액이 발생하는 등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정도로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계약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의 조문내용 등을 참고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