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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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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하 댓글 1건 조회 342회 작성일 23-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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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축제, 행사 등의 행사대행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많이 하는데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행사대행업으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업 내용에는 무대 설치, 전시관 설치, 경관조명 설치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런 과업이 있어도 행사대행업으로만 계약 진행이 가능할까요? 다른 입찰 공고 내용을 보면 전기공사업이나, 산업디자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업종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대 설치, 철거 등의 과업이 있어도 행사대행업만으로 계약 진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관련 업종의 자격을 추가해서 공동도급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행사대행용역의 과업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업 내용에 저런 무대설치나 이것에 따른 전기공사 등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과업내용을 포함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여러 방법으로 알아봐도 답변 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 글을 남겨봐요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의 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약 특성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계약내용이 혼재된 형태로의 계약체결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계약이행 내용 용역 부분이 주가되고 공사 부분이 부가 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용역으로 발주하되 공사부분 금액 및 성격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조건 및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 계약건의 경우 행사대행용역이 주가 되는 계약건으로 무대설치, 전시관설 등 부수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또는 실내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요건 또는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자가의 자격요건, 공동도급 허용 등의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참고로 전기공사 또는 실내건축공사 부분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자격요건 또는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사의 금액이 특정금액 이상이거나 성격에 따라 필요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기준내용과 당해 공사부분의 금액을 확인하시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상기사항은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절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