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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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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스핀 댓글 1건 조회 371회 작성일 23-04-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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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입니다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도급대비하도급율은59.58%, 예정가격대비하도급율은70.2%입니다.

당현장의 하도급사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와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통보를 득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을 제출하려니,

도급대비 하도급율이82%미만(59.58%)으로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11에 해당]

다만,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9조 제13]에의거 심사점수가 90점미만이더라도 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9조 제12]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에서 감리단과 도급인과의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 합니다.

도급인주장 -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와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통보를 득했으므로, 1항 하도급심사예외사항(특허공법)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고

감리단주강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으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했으며, 발주처와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득하였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 해야 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대비 하도급율이 82%미만이거나, 예정가격대비 하도급율이 64%미만의 경우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적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하도급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90점 미만인 경우에도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3. 질의 공사의 하도급 부분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하도급 부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하도급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누계 점수가 90점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상기 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본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