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계약 준공후 물량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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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389회 작성일 23-04-19 22:01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회사 입니다.
현재 상황은 유지보수계약(용역+공사)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따라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전 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365일 진행되어야 하는 바,
준공도서를 접수한 후(계약기간 종료후) 유지보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기 계약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계약자에게 차기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발생된
유지보수 물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변경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러한 사례가 있을까요?)
(계약특수조건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차기 낙찰자 선정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종료후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계약변경(역무추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 및 추가역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준공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계약은 종결된 것이므로 계약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질의에서와 같이 유지관리 업무 특성 상 다음 계약상대자 결정 이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다음 계약상대자 결정시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