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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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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앞바다 댓글 3건 조회 577회 작성일 23-04-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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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 하려합니다. 

물가상승분 관련하여 계약금 변경이 처음이고 이쪽 분야가 아니라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간략히 작성)


계약은 물품구매계약이며 납품이후 대금 지급 완료예정


계약 체결 : 2019년 9월 1일

계약금액 : 20억

선지금 : 2020년 4월 (4억)  / 2020녀 9월 (3억)

납품 기한 : 2023년 8월


물품구매계약서 상 물가변동 관련 내용은 

물가변동적용대가 :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조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조정률 x 선급금률]

 

최초 조정일 : 2023년 1월 4일

제조공정예정표 기준 현재까지 이행 비율 : 50% / 잔여 50%

조정률 :15%


위와 같을 경우 


1. 물가변동적용대가는 10억이 되는건가요?


2.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20억* 15% 에 대한 금액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3. 1~2번을 구하면 최종 증가액이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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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


조정률을 산출 할때에 


P : 계약금 조정후의 계약금액

P0 : 계약금 조정전의 계약금액

F : 계약금 조정 전까지의 이행 완료되어야할 부분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F에 어떠한 값을 적용 시켜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순서가 바뀐걸수도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의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이며,

2.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이후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이 완료 되어져야 할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 대상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4. 상기 질의건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20억 중 2023년 1월 4일(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되어져야 할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산정하고 상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15%를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5. 조정기준일 2023년 1월 4일 이전 선금을 지급한 금액이 7억(4억+3억)이 있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선금율 (약30%)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 선금 공제하지 않음)

참고로 물가변동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자료실의 강의교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47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진해앞바다님의 댓글의 댓글

진해앞바다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