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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후 평일대체 휴무 적용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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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4건 조회 437회 작성일 23-04-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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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발주 건축사법 현장에 있어서 발주처로 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시공사의 주말공사가 발생되어 감리자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말근무후에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질의 1. 이와 같이 주말에 근무후 평일에 휴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질의2-1. 만약에 주말근무후 평일에 휴무시(감리자 없음) 휴무일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질의2-2. 상주감리자가 2인이상이라면 한사람이 휴무이면 남은 감리자의 책임하에 현장감리관리가 되어져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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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의 경우로 시공사의 주말공사가 발생되어 감리자가 필요한 경우로 주말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요.

2. 상기 질의사항 1번의 경우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계약문서 상 평일근로를 주말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여부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3. 2, 3번 질의사항은 계약법령이 아닌 감리용역 진행 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확인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여져 본소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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