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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변경과 단가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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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 댓글 1건 조회 294회 작성일 23-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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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은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2016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말까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질의

당초 설계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특허 공법 적용

.초기우수처리시설(내역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형 1540백만원

.견적서 내용(A업체)

  1.토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1백만원)

  2.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형시설(개방형, 매립형)(373백만원)

                           식생수로(166백만원)

  3.금액 : 540백만원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간 특허사용협약 체결됨

계약 내용

.내역입찰 대상 공사

.초기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형 117백만원

현안사항

.당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성능검사가 불가능한 제품

.2018. 10. 16.물환경 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음

  -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당초 특허 보유자는 성능검사제품으로 변경해도 같은 특허를 적용한다함(A업체)

질의 내용

.당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성능검사가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와 계약단가가 설계단가보     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시 고민이 되어 어떤 단가를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신규단가

  2.신규단가 ×전체 낙찰율

  3.협의단가=(1.+2.)÷2

  4.단가 낙찰율 적용 단가=(계약단가 /당초 설계가신규단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 설계서 하자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 또는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를 기준으로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변경은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변경 시설은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낙찰률은 전체 낙찰률을 의미함)

 ※ 질의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부분의 발주기관 설계가격과 계약상대자의 계약단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감액금액 대비 증액금액의 비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단가적용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없으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당초 설계적용 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성을 시공사가 인지하고 계약단가를 낮게 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특허권자) 또는 사용권계약 양도 등을 감안하여 입찰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 설계가격 대비 투찰율 이상으로 단가를 산출내역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