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구매요청 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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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gwon 댓글 1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03-23 16:23본문
1. 개요 : OO광역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2. 내용
- 본 사업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실시설계내역서에 공사도급금액과 직접구매대상금액을 구분하여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선정시점으로 발주처에서는 O억미만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우선적으로 지역제한(OO광역시)으로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설계경제성 검토, 조달청 원가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내역이 최종 확정된 상태인데 발주처에서는 직접구매 요청시점의 견적 유효기간 등을 사유로 현시점 3개사 견적(지역제한의 경우 지역사 3개)으로 구매요청 금액을 재산정하여야한다고 합니다.
3. 질의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요청금액은 설계내역서 기준인지 구매 요청시점의 견적으로 재산정해야하는지와 지역제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지역제한없이 입찰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갑)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실시설계내역은 예상금액(입찰안내서 근거)이므로 현시점 견적(3개)을 반영하고 지역제한 입찰 예정품목은 지역사 견적(3개)을 반영하여 구매요청하여야 한다.
을) 직접구매 요청은 설계내역서 상의 대상자재 설계금액을 적용(물가변동율 해당시 적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되 금액 등으로 유찰될 경우 지역제한없이 재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참고(입찰안내서 발췌)
1) 일괄입찰 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2)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며,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는 OO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방서 규정에 미달하거나 OO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없는 경우나 경제성 미흡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첨부파일
- 직접구매 대상품목 예정금액 질의.hwp (5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3 16:23:3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에서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발주기관 구매) 품목의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 설계서를 시공사가 직접 작성하게 됨에 따라 공사물량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해당물량을 산출하고 산출내역서(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산출내역서 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자재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게 되며 이에 소요된 발주기관의 실비용과 산출내역서 상 대상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상 금액 대비 발주기관 실제 지출비용이 많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차액을 감액토록 하고 있음)
3. 발주기관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기초금액(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등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구매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4. 발주기관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구매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내용을 따르지 않아 시공사의 추가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