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비 설계변경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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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wls106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3-13 15:26본문
당현장은 거창군 지방상수도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총액입찰현장으로서 당초 상수도관로 매설후 당일포장복구가 불가함 에따라 임시골재포설 공종이 추가반영됨에 따라 주민민원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부직포 설치가 반영되었어며 아스팔트포장전 부직포제거를 하여 폐기물처리를 하였습니다.당초 설계내역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아스팔트,콘크리트)는 발주처에서 입찰용역으로 낙찰된 업체에 처리를하였고 공사에 사용된 부직포처리는 시공사에서 다른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여 도급사에서 계산서 발행 및 처리확인서를 받고 대금을지불한 상태입니다. 폐기물처리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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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 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 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시공토록 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의 하자(누락, 현장상태 상이 등) 사유로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정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조정 포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경우 기준수량 이상 발생 또는 특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의 전문업체에게 분리발주하여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없고 만약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처리기준을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