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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기성청구 내역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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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646회 작성일 23-03-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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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용역기간내에  기성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은 기성내역 산출시 근무일수 산입오류(담당자의 단순실수/합산오류/이해부족으로 산출)로

이전 기성청구기간에 진행이 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차수 기성청구(또는 준공처리)시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현장은 지방계약법 적용)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계약에서의 기성대가 청구오류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성대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청구 오류 등의 문제점 해결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법정경비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를 기성대가 지급시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준공일 이후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일 이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계약금액 조정 청구부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 가능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기성대가 수령부분에 대한 오류수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성대가 오류 청구 및 지급부분에 대해 다음 기성대가 청구시 소급하여 반영하거나 준공 시 일괄 정산하는 것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