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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공사 장비규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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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wls106 댓글 1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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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에 터파기 장비변경(B/H0.6m3→B/H012m3)및 소운반비 적용가능 여부

1.저희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발주한 거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공사 현장입니다.현재 토공사 전구간이 장비설계적용이 굴삭기0.6m3로 적용되어 있어며 상수도공사중 배수관로 도로부는 굴삭기0.6m3로 작업이 가능하나 급수관구간은 장비 진입자체가 불가능하여 현재 B/H012m3장비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이에 장비규격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최초 설계내역에 소운반비 적용이 없었으나 급수관 관로구간 작업시 공사차량 진입이 설계장비로는 불가능하며 소운반단가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상수도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현장여건상 임시야적장으로 이동후 재상차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단가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4.상수도관로 매설후 임시아스팔트포장전임시골재포설및걷어내기,임시골재사용사토운반처리수량반영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는 공사를 일반공사라 하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수의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설계변경의 발생 원인은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 와 "설계서 하자가 없는 경우" 로 구분하며, 설계서 하자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의 사유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질의 계약의 경우 총액입찰로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정시공을 위한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당초 장비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장비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소운반 공종이 추가 되어져야 하는 사항, 상수도관 매설후 아스팔트포장전 임시골재포설 및 걷어내기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현장 여건 상 폐기물처리(운반) 시 재상차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세부산출자료에 해당하는 단가산출서 작성 시 누락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 기타계약의 내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 사항으로 함께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