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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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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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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8월네 계약하여 진행중인 감리용역 건입니다.

발주처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2년도를 1차 기간으로 종료하였고

2023년도 1월부터 2차진행이 총차계약서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전체2차로 금년 종료예정_

그러나 1월이 되어 발주처에서 동절기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한달이 지났고 저희가 이런경우 간접비라도 받아야한다고 언급은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2월에 2차년도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공사중지 관련 공문은 없었기에 법규상 이런경우 한달의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한 비용청구를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 체결시 정한 공사이행 기간의 연장이 발생하여 당해 기간 계약상대자의 추가발생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계속비 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에서 연장된 기간 중 발생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기계속 공사는 각 차수계약에서 발생되는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괄계약 기간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질의에서와 같이 차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백기가 발생하는 이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기간에 대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총공사 계약기간의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차수계약 중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차수계약 준공 후 후속 차수계약 체결 시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속 차수 계약체결 이전 당해 기간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질의건의 경우 후속 차수계약 체결 이전 공백기간에 대한 추가공사비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곤란하나, 아직 총괄계약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차수 계약체결 시 잔여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공백기 등 공기지연 기간에 대해 일괄 공기연장 기간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