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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품목조정율) 물가변동당시 가격 산정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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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2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3-0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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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는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로 산정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 '23년 1월 1일인 경우 물가변동당시 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가. 현황/배경

    O '23.1.1.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로 산정

    O '22.12.31.이전까지 적용받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월평규 근무일수는 22일

    O '23년 이전 적용노임단가 대비 '23년 이후 적용노임단가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 사유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 산출

    O 엔지니어노임단가 변경 현황 예시(원자력부문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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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노임단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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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이후 적용      420,219원/일                월평균 근무일수 : 22일

       '23.1.1.이후 적용      450,664원/일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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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상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입찰마감일 '22.6.10.) 조정기준일이 '23.1.1인 계약건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 당시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 계약상대자간 이견 발생

 나. 관련 법규

    O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이하 생략


2. 질의(원자력부문 특급기술자)

 가. 질의 1 : '23년 이전 적용노임단가 대비 '23년 이후 적용노임단가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을 적용 받는지 여부?    

    O 갑설(적용대상이 아님)  : '23.1.1.이후 적용 노임단가 가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450,664원/일

    O 을설(적용 대상) : 월 평균 근무일수 변경분을 고려하여 산정

       - 물가변동당시가격 : 450.664원/일 * 20.6일/22일 = 421,985원

  나. 질의 2 : '23년 이전 적용노임단가 대비 '23년 이후 적용노임단가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3호의 설계변경당시 

      산정한 단가 산정시에도 적용 받는지 여부?    

    O 갑설(적용대상이 아님)  : '23.1.1.이후 적용 노임단가 가 설계변경당시 가격

       - 설계변경당시가격 : 450,664원/일

    O 을설(적용 대상) : 월 평균 근무일수 변경분을 고려하여 산정

       - 설계변경당시가격 : 450.664원/일 * 20.6일/22일 = 421,985원.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시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등락율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물가변동 시 노임단가의 등락율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노임단가는 동일기준과 조건에 따라 조사하여 신정되어져야 하므로, 비교시점에 해당하는 2023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산정 시 근로일수 적용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이 노임단가 등락율 산정 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2. 이와 유사한 사례로 근로기준법 개정(주5일 근로)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로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별도의 노임단가 등락율 산정지침(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1227, 2005.06.17)을 마련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3. 현재 조달청과 기획재정부가 산정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노임단가 등락율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현행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한 접수는 인정하되, 추후 산정지침이 마련된 후 조정금액은 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성대가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분쟁방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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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3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안내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