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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 대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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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378회 작성일 23-02-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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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계약금: 10,000,000원(계약서_지방계약법 명시)

*용 역 기 간: 2개월(60일)_실제는 기간이 1년이상임

*내역서 산출: 22일*2개월=44일 적용

*실제 근무일: 40일(용역기간에 공휴일이 있고 실근무일수가 22일에 미치지 못함)

*발주처기준: 내역산출에 22일/월기준 으로 산정되었으니 실제근무일수로 기성정산하겠다함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용역기간은 2개월을 만족합니다.

2).실제근무일은 용역기간내에 40일로 4일이 부족합니다.

3).발주처가 내역기준대로 정산한다면 계약금 100%를 받을 수없습니다.


*질의_어떻게 해야 100% 받을 수있나요?(통상적인 계약이 1인월을 30일로하여 총계약기간이 몇개월로 나오고 나온 개월수에 22일로 내역산출 적용함)

*질의_위 내용에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질의_발주처가 2개월(60일)동안 공휴일+일수부족외에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100%(44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맞나요?

*질의_어쩔수 없다.발주처가 한달에 22일 근무로 산출했으니 일수를 못맞춘건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맞나요?

*질의_용역기간(60일)동안 가능한 근무일수를 세어보고 부족했으면 발주처와 협의를하든지 특근을 해서라도 근무일수를 맞추어서

       100%를 받았어야 한다.맞나요?

*질의_발주처가 통상적으로1개월에 22일을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출하지만 결근없이 주5일 정상근무를 했기에 부족한 것은 감안하여

       100%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맞나요?

*질의_계약시 계약기간 안에 산출 근무일수와 실근무일수를 따져보고 부족하다면 발주처에 요구하여 조정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맞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대상비목,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 시 공지토록 하여 입찰 참여자가 정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에도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산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계약 형태인 확정계약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체결시 정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의계약내용변경)의 규정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용역 계약의 경우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특수조건 등에 용역 계약기간 중 실제 투입된 노무인원 및 일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라면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과 관련한 묻고답하기 내용이 많사오니 차분히 읽어 보시고 계약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