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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파일 공삭공)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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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랑자 댓글 1건 조회 1,435회 작성일 23-0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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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인천시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현장소장 권승오이사입니다

PHC파일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질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명: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발주처: 인천광역시 중구 

시공사:()지오종합건설 

계약법구분: 지방계약법

내용: PHC파일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당현장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CIP흙막이>>차수작업S.G.R>>PHC파일항타>>지하층터파기>>흙막이가시 설 순서로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당초설계: 터파기 후 GL-3.6M, 일부GL-6M 기초저면(지하층)에서 일괄 근입 19M로 산정

문제점  : 지하층 저면으로 항타기의 양중 및 인양조립설치등이 불가함

대책    : 현지반에서 공삭공 길이(G L-3.6M,일부GL-6M)만큼 보조파일(3M,6M)을 사용하여 근입하는 공법으로 변경

실작업  : 현 지반에서 공삭공 길이(GL-3.6M,일부GL-6M)만큼 더 천공하여 소요지내력 깊이까지(26M~30M) 근입함 

             *공삭공 길이만큼 보조파일(3M,6M)을 사용


질의요지:

설계당시에는 공삭공이 미반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공삭공을 하지않으면 파일시공이 불가능하여, 발주처,감리의 협의를 거쳐 공삭공 길이 만큼 보조파일을 시공하여 파일을 근입,항타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이유로 도급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 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 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시공토록 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공법 등의 변경(공삭공 추가 및 보조파일 시공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적정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조정 포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협의 않될 시 중간 단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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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