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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사토운반 적용 건설기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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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이 댓글 1건 조회 429회 작성일 23-02-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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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계상된 사토운반 단가를 현장여건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당초 설계 계상된 사토운반 장비조합은 덤프(24톤+백호0.7㎥)이나 현장여건상 24톤 덤프 진입 불가하여 15톤 덤프로 변경 가능한지 


질문2) 당초 설계에 사토의 토질을 보통토(모래) 반영하였으나 현장 내 토질은 점질토일경우 굴삭기 단산적용 계수(버킷계수, 작업효율) 및 덤프 트럭 계수(적하시간 t3, t4)를 현장여건에 부합하게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사토운반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운반거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 조정하게 되며, 당초 공사 설계시(단가산출서 등 단가산출 적용 시) 적용한 운반거리 외 운반로, 속도, 운반기구 및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현장 상태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시 적용한 사토운반 장비의 변경 및 토질, 작업조건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현장조건 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세부 산정내용에 따라 신규단가를 산출하고, 동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중간단가 적용)

※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설계서 변경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