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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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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인인 댓글 1건 조회 487회 작성일 23-0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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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십니다.

총공사기간 21.09.01 ~ 24.08.31(36개월)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질문 입니다.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질문자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에서 3차수 공사 23년도 사업비 80억을 요청하였으나, 23년도 사업비 실제 배정된 금액이 36억 밖에 안되었습니다.(사업비 부족)

6월경 추경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100% 보장 된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6억은 236월까지 공사하면 공사비 소진이 다되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공사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직 계약 진행 전입니다 / 23.02.06~24.01.31(12개월)까지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질문 1) 23.02.06~24.01.31(12개월)까지 3차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6월까지 사업비 소진을 다하면 발주처에 공사중지 요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사중지 기간만큼(6개월) 3차수 공사를 연장하고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공기연장과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 또는 법령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3차공사 당초 23.02.06~24.01.31(12개월)

공사중지시 연장 23.02.06~24.07.31(18개월)(6개월)

총공사기간 당초 21.09.01 ~ 24.08.31(36개월)

변경 21.09.01 ~ 25.02.28(42개월)(6개월) 공사기간을 이렇게 변경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질문 2) 236월까지 사업비를 다 소진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3차공사를 6월에 준공을 하게되면, 2312월까지는 6개월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준공 후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기간이 아닌데도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 또는 법령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3차공사 착공계 제출시 36억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꼭 금액을 맞춰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감리단에서는 36억이 계약되어 있으면 36억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라도 남겨 놓기 위해서 착공계에 들어가는 공정표를 6월까지 36억 소진하고 12월까지 누계 80억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작성 할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질문 4) 당현장의 야적장임대료와 현장사무소임대료가 PS공종으로 내역서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중지기간(6개월) 또는 준공 후 공백기간(6개월)이 발생되면 6개월동안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증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접비 청구할 때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당초 계약 체결시 정한 공사이행 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 계약상대자의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 중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차수계약에서 발생되는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계속비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에서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계속비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제시한 총공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번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으로 총공사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차수별 계약기간과 총공사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다만, 현실에서는 차수계약 준공이 후 다음 차수 계약 체결기간 까지의 공백기도 발생하고, 차수계약 기간 중 다음 차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총공사 계약기간과 차수별 계약의 합산 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총공사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공사 계약기간에 대한 효력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각각의 차수별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이행기간 연장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계약상대자는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하여도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차수계약별 공사이행기간 중 발생한 연장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대관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7. 차수 계약별 공백기간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 추가공사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비 비용 발생여부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한다는 청구의사를 밝혀 두어야 하고, 당초 총공사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시점에 체결되는 차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당초 총공사 계약기간 연장내용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