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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정(ES)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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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라스 댓글 1건 조회 552회 작성일 22-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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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조정(ES)관련 문의 드립니다.

총괄 및 1차분 계약이 21.12.31.일에 되었고, 계약기간21.12.31.~22.8.27.(총괄)/1차분 21.12.31~22.6.28.

2월에 1차분 선급 지급

3월에 일시정지 5월31일 일시정지해지했습니다.

21.12.31.~22.11.12.(총괄)/1차분 21.12.31.~22.9.13. 기간연장되었고,

현재는 설계변경으로 2억증액 기간 내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전 담당자가 7월에 물가변동 신청을 받았는데, 정지기간때문에 물가변동을 봐주지 않았었고,(실질공사를 하지 않아서)

다시 요청하여 1회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 조정기준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이 안되었고,

그러면 조정기준일이 다시 돌어올때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신청을 최초 조정기준일로 해서 정산 금액 제외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주면 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하나로 써,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 조정요건(90일/3%)을 최초 충족하는 날을 조정기준일 이라 하며,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전까지 이행 되어져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상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액을 계약금액의 대상금액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4. 조정기준일은 인위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으며, 물가변동 조정신청 여부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최초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고, 다시금 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 등락이 발생는 경우 지속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5. 다만,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 후 조정신청 이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분은 물가변동조정 대상에서 제외(기성대가 공제) 토록 하고 있어 기성대가 수령 및 조정신청 여부에 따라 조정금액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 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발주기관에 하였으나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현재 시점에서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이 경우 조정신청 시점에 따라 최초 조정기준일이 변동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조정신청 내용 중 조정신청 이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성대가 공제부분 발생여부 검토/확인)

8.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된 부분은 물가변동 조정 신청 및 조정금액 산정 내용에는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금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본소 홉페이지 '자료실'의 강의교재 중 "계약금액 조정제도 해설" 교안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47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