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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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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댓글 1건 조회 2,113회 작성일 15-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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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명 : ○○공사 단지조성공사

공사기간 : 200712~ 20159
               
(당초 준공 116월에서 51개월 연장)

[현황]

1. 당 현장은 20071227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변동(발주처 사유)에 따라 4차례 공기연장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았습니다.


2.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발주처 계약금액 조정기준 근거]

1) 실투입비(실지급 임금)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 공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010. 11. 30 삭제됨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3) 도급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일평균 간접노무비) 적용하여 산정

3가지 산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 당현장 : 실투입비 > 간접노무비율 > 노임단가*낙찰율 순으로

“2)” 노임단가 * 낙찰율 적용 함.

 

3.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후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하여 발주처 정산보고서 제출.

 

[질의 내용]

1. 최근 발주처 감사결과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시 “2)”으로 산출적용 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안전관리자인건비가 반영되어 적용되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당 현장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이후부터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시 포함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 지급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삭감조치 지시.

발주처)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정산 삭감하는 것이 타당.

 시공사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3가지 [실투입비, 간접노무비율, 노임단가*낙찰율] 방식에 의해 산출하여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했으며, 간접노무비 총액을 산출한 계산 방식이므로 삭감 처리는 부당함.

[참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율에 의한 산출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있음]

또한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반영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정산의 규정이 현재 없으므로 과소 또는 과대 정산되었다고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됨. [반영받은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귀사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기연장 간접비에 반영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반영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중복계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2. 간접노무비는 위 제7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급여 연말정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는 동 기간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경비 비목 중 기타경비 비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연장기간 동안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는 간접비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간접노무비 산정시 포함하여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간접비 산정금액총액을 기준으로 추가반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5. 다만, 당초 발주기관과 협의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발주기관의 "갑질" 등) 당해공사 계약이 완료되기 전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하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금액의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사항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