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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보험료 정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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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사가복 댓글 1건 조회 556회 작성일 22-1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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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변경으로 인한 증액 설계변경인 경우


고용 건강 연금 노인 보험료 정산을 설계변경에 반영해야 되나요?


정산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 왜 정산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에서의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목적, 금액, 기간에 대해 계약체결 시 확정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시 약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2. 다만, 계약 특성 등의 사유로 계약 체결 시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내용 전체에 대해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 또는 계약 이행내용 일부에 대해 정산토록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사의 경우 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계약기간 내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가입을 독려하기 위함)

4. 보험료 정산은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차수계약금액)과 실 지출 금액을 비교하며,  실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고,  실 지출 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기타 법정경비 동일)

5.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정경비 등 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실 지출 금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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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