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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관련 질의 요청(비작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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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이 댓글 1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1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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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입찰('20년 11월)시 발주처가 입찰공고한 공사기간 산정표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기후여건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표(발주처 국토부 고시 기준 작성)

 (준비기간 30일) + (비작업일수 167일) + (작업일수 442일) + 정리기간(30일)

  - 비작업일수 산정대상: 비 10mm이상, 기온 35도 이상, 눈 5cm 적설 이상, 바람 15m/s이상, 먼지, 휴일


실제로 본 공사기간중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가(비작업일수 산정대상 기준) 발주처가 산정된 기간(167일)보다

많은 197일이 발생되었습니다(기상청 날씨 누리집 데이터 참조)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에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공사진행 중 불가항력 및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되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수정공정표 작성 시 지연사유 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작업일수 요소 중 기후는 공사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 공사기간 산정근거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강우, 고온, 강설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기지연 원인으로 보여지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공 공사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를 입찰공고 시 제시토록 하고 있고, 추후 공사이행 과정에서 산정내용과 사실관계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분의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2020년 9월 24일 개정/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5. 본건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이전 입찰공고 분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발주기관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와 실질적인 기후상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해도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적용가능)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