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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단가 설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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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형준 댓글 1건 조회 2,041회 작성일 15-07-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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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 1식으로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고(당연히 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없음) 설계변경을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19.2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

1식 단가는 도면과 공사 시방서가 변경 될 경우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준공도서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문의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산출내역서상 1식 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준공도서 작성비의 설계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용역 포함) 산출내역서상 1식 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이 1식공종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산출근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거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화한 것이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2.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당초 계약체결시 1식 공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공종 내역을 기준으로 당해 공종의 공사비를 재 산정하고, 동 공사비를 기준으로 세부공종 내역부분 중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공종부분의 금액만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준공도서 1식 공종부분에 대한 당초 계약체결시 업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업무내용과 변경부분의 업무내용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4. 당초 1식 공종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설계내역 등의 작성근거를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산출 내역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근거 마련이 불가한 경우, 1식 공종부분의 변경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후 동 단가에 당초 발주기관 설계내역 금액과 계약단가의 비율(단가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낙찰율이 아닌 단가낙찰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저가투찰후 동 변경 사안을 이유로 무분별한 계약금액의 증액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