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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상여부 재질의 드립니다.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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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롤프레이 댓글 4건 조회 524회 작성일 22-1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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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0 건축공사 현장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입니다.

건축공사는 총액입찰로 진행하였으며, 발주 시 입찰서류에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건축 일반시방서, 건축 특기시방서를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외장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외장재 설치 후 알루미늄 창호(발주처 계약분) 및 유리공사(시공사 계약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당 현장 계약현황

- 발주처 계약분: 관급자 관급자재(금속제창_알루미늄 창호)

- 시공사 계약분: 유리공사는 건축공사 도급 내역서에 포함됨


2. 입찰 시 공개한 내용(건축공사)

- 입찰 :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건축 일반시방서, 건축 특기시방서

-계약 : 계약서류에 산출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건축 일반시방서, 건축 특기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됨


3. 입찰 시 공개된 물량 내역서에 기입된 유리공사 내용

º 품명 : 복층유리

º 규격 :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º 수량 : 00m2

º 설계도서 : 24mm 로이 복층유리 기입됨


4. 건축 특기시방서 기입된 창호공사 내용

º 창호의 유리관련 특정제품의 세부스펙이 표기(A사제품, 로이복층유리, 24mm)

-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 시험성적서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유리공사 단가 산정의 설계사 의견

- 당초 단가 산출 시 특정제품의 단가가 아닌, 일반제품의 단가로 단가대비표 및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단가를 산출하였음 (단가 산정오류 인정)


□ 당 현장 유리공사 설계변경 이견사항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 을의 의견 : 당초 물량내역서에 기입된 내용으로는 특정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었고, 건축공사 입찰 시 공개된 건축 특기 시방서(창호공사)는, 계약 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의 유리공사에 포함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관급공사에 한정된 내용임으로 유리공사 전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함


- 갑의 의견 : 건축공사 입찰 공고 시 건축공사 특기 시방서(창호공사)에 특정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였고, 계약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물량내역서에 기입된 내용으로 특정제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제품은 특기 시방서에 기입하여 진행하였음. 관련단가 산정(일위대가 및 단가대비표)의 오류 (과대.과소)만으로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음


- 추가문의

위에 사항처럼 설계사의 단가 산정 오류인 경우, 처리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이전 질의 내용에서 이미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란 당초 계약목적물(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2. 질의 공사건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변경은 발생되지 않으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상 유리단가 적용시 시방서 기준 특정규격 제품 단가가 아닌 일반규격 제품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정규격의 단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3.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설계내역서 작성 시 단가적용 오류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대, 과소 적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일뿐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4.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변경 사유 없이 설계내역서 상 단가의 과소 적용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유리 자체의 규격(메이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롤프레이님의 댓글

롤프레이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사항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의 과소 산정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당초 설계서 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유리 규격은 일반 제품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특기 시방서에는 특정업체 또는 특수유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도면(물량내역서)와 특기 시방서 간 상호모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당초 설계도면(물량내역서)의 유리 규격과 특기 시방서의 유리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나, 특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의 유리 규격을 특기 시방서 규격으로 변경 하여야 하므로 이는 설계서 간 상호모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