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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구조물 설치 (표준단가표 6-7-2)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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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공사감독 댓글 1건 조회 879회 작성일 22-11-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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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에서 논두렁블록(W300 H450 L2000 / 본당 500kg)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기존 설계 내역에 없어서 신규로 반영하여햐 하는 상황인데,

중량 구조물 설치 품으로 적용하자니 850kg 부터 나와있습니다.(850kg 이하 규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품을 낮춰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장비슷한 플륨관설치(6-7-1)로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 산정 시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공종 단위별 노무직종과 공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공종 및 규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공종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표준품셈 해당 공종에는 규격이 없고 유사 공종에는 규격이 있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며, 해당 품셈의 해설내용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적용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3. 이 경우 본소에서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종의 품을 기준으로 중량 차이 값을 기본품에 반영하여(직선보간법) 공량을 적용할 것 같으며, 유사 공종의 적용은 당해 공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에만 적용하는게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 필요시 문의 바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션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