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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로 설계된 직접구매대상품목 구매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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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주심 댓글 1건 조회 699회 작성일 22-10-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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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전 ㅇㅇㅇ건설사업 자문을 위해 직접 뵌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게 되었네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및 공사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공사’) 및 계속비 공사 

(질의배경)

질의 내용의 사업은 OO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현재 턴키공사 추진중입니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2조 제3항에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 사업은 관급자재로 설계되어야 할 안내판공사(현장설치도)가 사급자재로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위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구매해야 하는지, 계약사항대로 사급자재로 유지해야하는지입니다.


 질의사항 

O (질의 1)

- 이미 입찰을 통해 계약자가 결정되어 턴키공사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급자재로 산출내역서에 설계되어 있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

 (설계변경) 하여 직접 구매해야 할까요? 


O (질의 2)

- 설계변경 대상이 될 경우 산출내역상 수량, 단가 등이 변동되고 설계시 사급자재로 반영된 간접비도 해결해야 합니다

  간접비 및 수량, 단가 변동 금액에 대해 합산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O (질의 3)

-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실정보고 승인)하에 설계변경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실제 구매지출한 금액을 실비정산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발주기관이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총공사비 증액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

 


  질문자 의견

O (의견 1) 설계변경(사급자재로 설계된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사항대로 사급자재(계약상대자 구매)를 유지한다.

 - 근거

민법 2이미 설계 및 계약이 완료되어 턴키공사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판로지원법 규정에 위반된 설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존중

    (신의칙)되어야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4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변경불가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조 정의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의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19조 설계변경

    조건 해당되지 않음.

O (의견 2) 설계변경(사급자재로 설계된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발주청에서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구매 후 실제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증액없이 처리한다.

- 근거

입찰안내서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관련사항 입찰참가자는 판로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 공사에서 발주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변경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 공사는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물량을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산출내역서 작성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토록 하고 있는 품목의 수량 또는 금액이 산출내역서와 일치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직접구매 시 실제 지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불가)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직접구매 품목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품목이 사급자재로 적용되어 산출내역서가 작성되고 계약 체결된 경우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급자재로 적용된 품목을 발주기관 직접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에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급자재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구매 품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이는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기관 직접구매 품목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는 것일 뿐, 구분 내용에 따라 당초 확정한 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이를 원인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당사자간 분쟁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6.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는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 상 별도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당초 사급자재로 적용된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구매 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탐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요청하는 것은 계약상대자만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계변경 항목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