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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이견사항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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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롤프레이 댓글 1건 조회 427회 작성일 22-10-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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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0공사 현장 설계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건축공사 외벽에 단열재, 금속철물, 외장재를 설치하는 공정 진행 중입니다. (단열재 + 금속철물(하지철물) + 외장재)

현재 외장공사 중 설계도서의 오류로 단열재는 재질이 변경되었고, 금속철물은 규격 변경 및 설치물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량 내역서에 단열재 별도 작성, 외장재는 금속철물을 포함하여 작성)


갑의 의견) 외장재의 경우 재질변경이 없으므로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금속철물의 경우 변경된 규격수량과 설치물량의 증가수량만 신규 단가를 적용해야함. (금속철물과 외장재는 당초 산출된 일위대가표를 참조하여 내역서를 재작성함)


을의 의견) 단열재(재질변경) 및 금속철물(규격변경 및 수량증가)이 변경되었고, 금속철물은 외장재에 포함되어 물량내역서에 작성되었으므로, 외장재도 설계변경 대상이며, 금속철물과 외장재 전체 물량에 대해서 신규 단가를 적용해야 함.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 적용은 당초물량 감소분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상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의 경우 외벽 구성내용 중 단열재와 금속철물의 규격은 변경이 되나 외장재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외장재 까지 모든 품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산출내역서 작성내용 또는 일위대가 구성 방법에 따라 신규비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규격 등의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규비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상기에서와 같이 외장재의 규격 또는 재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