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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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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커스티 댓글 1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10-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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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0 건축공사 현장 설계변경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금속제창(알루미늄 창호)은 관급자 설치분이고, (분리발주하여 계약체결함)

유리공사는 건축공사분(도급자 설치)입니다.

최초 건축공사 발주(총액입찰) 시 입찰서류에 일반 시방서(특기 시방서 포함) 및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를 공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유리공사 착수준비 중 시공사와의 이견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는 유리에 대한 규격(24mm 복층, 일면 로이)은 표기되어 있고, 금속제창의 열관류율값을 만족하는 상세 스펙재료(A제품 유리)는 입찰공고 시 공개한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에 공개되었고,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을의 의견 : 입찰 공고 시 공개한 창호공사는 관급자 설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유리공사에 대한 일반 시방서에는 상세 스펙재료가 없으므로, 상세 스펙재료로 전부 설계변경하여야 하고, 일위대가 및 단가대비표에 금액이 상세 스펙재료 보다 낮은 단가의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변경하여야 함.


갑의 의견 : 건축공사 입찰 공고 시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에 열관류율값을 만족하는 유리에 대한 상세 스펙재료(A제품 유리)가 지정되어 있고, 계약체결 시 관련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면 및 물량내역서에는 규격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위대가 및 단가대비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없이 유리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해당 이견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설계서 하자 사유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또한, 설계서 만으로 시공자재, 규격, 공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불분명)에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시공내용 등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서 변경은 발생하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설계가격 산정시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조사표 상 단가의 과소 산정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예정가격) 과대,과소 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