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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철거공사 중 지하추가구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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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닐라데이 댓글 1건 조회 509회 작성일 22-10-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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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민간도급공사 청년주택 공사 중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발주처와 계약 후 올해 2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22.02~04월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바로 철거공사입니다. 아래는 현장 설명서 철거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 설명서>

입찰유의사항

기존 지하구조물 존치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거공사를 포함한다. (철거에 필요한 가시설 등 일체 포함)

- 지하 잔여 구조물 현황도는 참고용 자료이며, 현장 확인하고 철거범위 일체를 포함하여여 한다


 지하 잔여 구조물 현황도는 참고용 자료이며현장 확인하고 철거범위 일체를 포함하여여 한다

철거 공사를 하며 <첨부1>에 있는 모든 부분은 철거를 완료 하였고부지정리 중 땅 속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했을때의 레벨보다 밑에서 Footing 기초 와 Footing 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저수조가 이중슬래브여서 밑에 부분에 지하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후 자료를 만들어 발주처에 보고하였으며공사 지연을 막고자 인원 및 장비를 추가투입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발견(지하에서 발견된) 폐콘의 양은 250m3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대략 8백만원 정도 됩니다.


-> 공사 완료 후 발주처에서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설계변경)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더니위의 입찰 유의사항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초로 알고 있던 지하1층 바닥[첨부제일 하단그림 참조밑에 기초가 발견 된건 지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이며지하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기존 존치구조물 현황만 제공한게 아니냐고 질의하였지만발주처는 현황도는 참고용이고 철거범위 일체 포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기초가 없는 건물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와 몇개월째 이 내용으로 대치 중인데,

현황도 참고, 철거범위 일체 포함 이라는 문구 때문에 

40년전 지어진 알지도 못한 기초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시공사가 떠안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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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이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기술형공사" 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정확한 공사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내용에 제한이 있으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교부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설계변경 사유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하자 사유(누락,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또한, "기술형공사"에 해당하여 설계서 작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초자료와 현장상태가 상이 하거나, 지하 기초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불가했던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2. 마. 5), 6))

4. 따라서, 현장설명서의 입찰유의서 문구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이며,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특약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 질의내용의 사실관계 내용이 맟다면 추가 발생된 철거물량에 대해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기관과의 협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중재 또는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쟁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방계약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