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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단가(도로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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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조조 댓글 1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09-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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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중 1식단가금액 변경 법 해석 논쟁 건.(보도설치공사 6.3KM)

ㅡ공사계약 일반조건 1항과7항 적용여부.

ㅡ건설산업 기본법22조5항의 3번4번의 법리해석

1.도급공사중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 갑지에 도로구역 변경 비용이 단가산출,수량산출, 외 산출근거가 전혀없는상황으로 설계금액2,500,000원 적용되어

 낙찰률을적용하여2,250,000원 계약되어있는상황입니다.

2.당초 계약당시도로구역 변경 370여필지에 대하여 도로구역 변경을 진행중으로 변경고시 및 관할시청에 등재신청까지 해놓은상황 이었습니다.

3.그러나 용지보상 계획중 설계지적도의 확인을위해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한 결과 도로 구역변경 추가수량 61필지의 면적이 상이하여, 면적 변경에따른 설계지적도 변경   외 도로구역도 변경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4.도로구역변경 재반서류 및 구역변경 작업은 시공사에서 불가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문용역업체에 견적의뢰한 결과 지적도상 필지별 수량 에따라 금액 차이가 많았습니다. 60필지 변경시26,400,000원(최저가업체),90필지변경시58,000,000원으로 저희는 61필지를 추가 변경해야되는 상황으로  당초 계약금액(2,250,000원)의 10배 이상 발생문제입니다.

5.설계당시 도로구역 추가 금액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설계사측에 문의결과 발주처에서 일부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니 2,500,000을 넣으라 지시를 받은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61필지의 추가 변경수량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6.발주처에서는 1식단가 계약변경은 불가하며, P.S금액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리를한 결과 추가 변경수량으로 변경이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타 기관의 의견이필요한 상황입니다.

7. 바쁘시더라도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8. 첨부파일.... 법조항

 (010-5323-9859)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이란 당초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계약이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물량 증감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의 단가적용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1식 공종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일부 공종의 단가를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여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가산정을 위한 세부 자료 작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나 적용 단가(금액)의 적정성 및 당해 부분 설계변경 발생 시 분쟁 발생 요소가 될 수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당초 계약내용(1식 공종포함)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식 공종의 경우에도 당해 부분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당초 1식 공종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변경계약 체결 이후, 1식 공종 이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1식 공종의 산출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 갑지 상 계상 위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참고로, 1식 공종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고,  P.S(잠정금액)의 경우 원가계산서 갑지에 별도의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P.S(잠정금액)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후 P.S(잠정금액)의 이행 내용이 확정되어 계약금액 정산 시 산출내역서 상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