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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부 구매 건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 계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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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 댓글 1건 조회 771회 작성일 22-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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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재직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설치공사분에는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아래의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ㅇ 건강 및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위 보험료 중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되는데,
본 설치조건부 물품 구매 건의 경우 납품기한은 계약후 70일 이나, 실제 설치작업은 1개월 미만이 소요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설치공사분 원가계산시 계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 계산 시 법정보험료 계상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의 경우, 관계 법령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하게 되며 보험료의 경우 산재, 고용 보험료는 모든 공사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 계약 규정에는 없는 형태의 계약으로 계약은 구매계약이지만 당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분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구매계약분과 설치공사분을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고 금액을 합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경비 적용 기준 또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구매계약분과 설치공사분을 구분할 경우 설치공사분의 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의무 계상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계약을 구분하여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미계상 됨)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