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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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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향1026 댓글 1건 조회 363회 작성일 22-09-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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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설계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시운전기전정비공사 총액계약건으로 기타업무-운전지원(Operator support) 역무명으로 1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가산정 시 총 투입공량은 선행호기 투입공량*물량증가요소*총공사기간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계약체결후 해당 인력이 투입중에 있으며,
발주청의 사정으로 A시험이  지연되어 운전지원 역무 중 하나인  B지역 감시업무 기간이 연장이 되어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총 공사기간(22.1.1~25.12.31.) 중 일부 세부공정이 변경(22.3.1.~22.6.31. -> 22.3.1~22.12.31.)되었을 경우 공사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이 1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추가되는 기간만큼의 공량산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 1식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정확한 MD산출이 어려움으로 예가산정시 적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증가된 기간만큼 총공량을 증가
- 증가되는 기간만큼 실제 투입되는 투입인력을 총공량으로 반영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이란 당초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관련규정의 단가적용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 상 일부 종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7항)

3.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기간 연장으로 투입 노무량 변경(증가)이 발생 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증감 노무량의 산정은 당초 1식 공종 세부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당초 산출 방식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감소 물량을 산출하고, 추가 역무에 따른 노무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실 투입 공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감소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1식 공종 전체를 역산하여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증가 또는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단가합산액의 50% 적용)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