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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용역 위약금 징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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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482회 작성일 22-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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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은 공공기관 발주 출퇴근 및 행사용 버스임차용역 관련입니다.

2.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버스가 결행(미투입)되었을 때

   위약금 부과 조항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정당 조항(내용)인지 여부?

   - 발주자에게 사전통보 한   경우 1회당 계약단가의 300%납부

   - 발주자에게 사전통보 없는 경우 1회당 게약단가의 500%납부.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버스 미투입 횟수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방법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여 할 수 없으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발주기관의 결정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3.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문제점 및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일반조건 등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위약금 규정을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여 계약상대자가 버스를 미투입하는 경우 사안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위약금 부과의 불공정 규정여부에 대한 검토와는 별개로 위약금 액수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300% 또는 500%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사례 등 검토)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