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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 준공이후 추가변경계약 사례 또는 관련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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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천우입니다 댓글 1건 조회 774회 작성일 22-08-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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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사례 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래는 사실관계입니다. 1. 공공기관 발주 공사 진행 중 변경되는 내용이 발생 2. 발주처에서 해당 내용을 3건(기존 공사 관련 1건, 폐기물 관련 2건)으로 구분하여 실정보고할 것을 요구 3. 폐기물 관련 2건은 기존 공사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기존 공사 담당자가 아닌 별개의 담당자에게 실정보고 4. 폐기물 관련 내용은 관급의 내용이며 해당 발주처에서 폐기물 신고 완료 5. 각 3건에 대하여 실정보고 진행(공문 첨부하여 발송) 6. 관련 실정보고 결과에 대한 별도의 회신 없었음 7. 추후 기존 공사 담당자로부터 실정보고가 완료되었으니 변경계약을 진행할 것을 요청받음 8. 해당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 실정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별도의 실정보고 및 별개의 담당자에게 보고한 정황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함 9. 기존 공사 담당자와 기존 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내용이 반영된 변경계약을 진행 및 완료 10. 추후 기존 공사 대금청구 과정에서 발주처는 폐기물 관련 2건을 변경계약 진행시 기존 공사부분에 합쳐서 진행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추가변경계약이 어렵다는 입장 1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제 10항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이므로 설계변경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해당 기관에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설계변경한 사례가 없어 설계변경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실정보고 및 발주처 결재가 완료된 추가공사분(폐기물 관련 2건)에 대한 변경계약 또는 추가계약을 요청하고자하여 참고가 가능한 유사 사례 또는 추가적인 관련 법령에 대해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정 요건이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까지로 하고 있어 준공일 또는 준공검사 이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발주기관의 경우 행정처리 절차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준공금액에 대한 정산 자료까지 모두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토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발주기관이 행정처리 등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기피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분쟁 해결 방법 중 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 지방)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