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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 미제출 업체 협의 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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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08-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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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공사의 타정정산을 추진하고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건설기계에 대한 장비는 하도급의 개념으로

        제출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대신 직불합의서 작성 후

        건설 기계에 대한 금액을 타절 정산 시 보존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와 건설기계가 정산한 금액을 타절 정산 금액 안에서 직접 지급(하도급 지킴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의 계약 해지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가지급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약 해지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 되어지지 못한 기성대금을 원도급자 타절 기성대가 지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중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토록  있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대가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