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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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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챠니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22-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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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사항 중 아래와 같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용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설계변경 사항 : 단열재 규격 변경(PF보드 155T -> PF보드 150T), (PF보드 85T -> PF보드 80T), (경질우레탄폼 85T -> 경질우레탄폼 90T)

  > 당초 설계설계시(도면) 단열재 규격이 155T, 85T로 5mm 단위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에서는 5mm 단위 규격품이 생산불가(5mm 단위는 대량주문생산만 가능)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함.(신규비목으로 재료비, 노무비 변경 청구)

* 질의 내용 :
① 단열재의 기존 규격은 단종 등 생산 절대불가의 사유가 아님

   PF보드의 경우 기존 설계규격보다 낮은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질우레탄폼의 경우 80T로 변경하여도 단열규정 상 만족할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단열재를 낮은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변경 기 시행하였음-지수조정률)


②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된다면 재료비, 노무비, 물가변동 기 시행부분에 대한 적용방안을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반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설계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시 적용한 단열자재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사양 보다 높게 또는 낮게 변경하였는지에 따라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열자재의 규격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3.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를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며 협의 안될 시 두 단가합의 50%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 산출내역서 상 단가(계약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계약단가 *등락율)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고, 추후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시에는 당초 물량과 설계변경 물량(신규비목)을 구분하여 각각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정하고 비례합산하여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