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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정산의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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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953회 작성일 22-08-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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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해지 후 타절을 준비하는 발주처 직원입니다.


공사 진행 중 시공업체에서 공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사 이행 촉구 공문을 수시로 송부하였으며, 자료 요청도 수시로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사 이행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 후 타절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타절 정산 시 보증기관에 요청하여

        입회 : 시공사, 연대보증사

        검사 : 발주처, 감리, 보증기관

        으로 추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시공사의 입회로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업체와 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절 정산 시 뚜렷한 절차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사해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 등으로 원활한 공사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공사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 해제 또는 해지 절차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 이행과정에서 공사가 해지되는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성대가 정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계약보증금 관련 보증사, 타절 기성대가 확인을 이한 공사감독 및 감리(cm), 시공사 등의 이해 관계자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는게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실무적인 사항은 보증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발바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