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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적용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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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sirack 댓글 1건 조회 507회 작성일 22-08-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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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부발전 계약자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3월에 저희 회사에서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강의 끝에 추가 질의 있으면 커뮤니티에 올리라고 해서 업무진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통합구매 단가계약을 올해 5월에 체결했습니다.(계약기간 2년)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항목은 품목조정률로 업체가 선택했고,

계약된 품목은 81개, 그 중 윤활유(오일) 가격이 급등해서 업체에서 변경계약을 생각중인데요


품목조정률이니 설계(가격산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등락율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애초에 설계시 몇개품목은 구매실례가가 없어서 견적가로 적용을 했는데, 견적가 적용 품목은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구매실례가를 적용한 다른품목은 해당 지수로 현가화해서 가격을 산출했는데, 견적가는 금액 그대로 반영을해서 반영안했던 지수를 반영하기가 애매합니다.

아니면 이번 계약 체결된 단가를 구매실례가로 보고 해당지수를 적용시키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2. 또한, 각 품목별 등락폭을 산출해서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가 안됬을 경우, 공사계약의 경우처럼 자재별 가격변동이 100분의 15이상인 때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방법 중 품목조정의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시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 산정시 적용한 방법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 비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은 물가정보지 등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견적단가를 적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단가 조사 시에도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견적가격의 특성 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부정적인 의견(불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질의에서와 같이 견적단가를 적용한 품목의 경우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물가 등락률을 산정하기 보다는 지수 등을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행 국가계약법령의 특정규격자재 물가변동(단품슬라이딩) 규정의 경우 공사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구매 및 용역계약에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5. 다만, 최근 발전자회사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