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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시 조정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의 품목조정률 산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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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샤인 댓글 1건 조회 541회 작성일 22-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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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계약자재부 계약담당자 최경남입니다.


금번 우리회사에서 물가변동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첫번째 페이지의 물가변동 적용내역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계약이후 1차 계약변경시 소방감리 역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금번 조정기준일(2022.01.01)은 동일하나, 직전조정기준일이 서로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전조정기준일이 달라 역무별로 품목조정률이 각각 산출했으나


품목조정률은 전체 조정대상금액과 전체 증가액을 토대로 하나로 산출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 070-7713-8916 계약자재부 최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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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이후 3% 이상의 물가조정률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체결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신규비목으로 적용한 물량(금액)에 대해서는 당초계약분과 분리하여 기준시점을 단가적용 시점 또는 변경계약 체결시점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고 당초분 물가변동 조정률과 비례 합산하여 물가변동 조정률(K)을 확정하게 됩니다.

3. 질의 계약에서와 같이 당초분(설계기술) 계약체결 이후 추가분(소방감리)에 대한 단가시점 또는 변경계약일이 당초분 직전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분을 반영한 변경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상기와 같이 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하였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직전 물가변동 조정업무가 잘못된 경우이므로 추가분이 반영된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율을 재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금차분 물가변동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금차분 물가변동 기준시점은 당초분과 추가분 구분없이 직전조정기준일이 됨)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