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다회차 동시신청시 적용 방안 문의 (품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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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j 댓글 1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07-27 11:18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건설사업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사로부터 다회차의 물가변동을 동시에 접수받아 검토중에 법령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및 물가변동 제출 현황]
- 품목조정으로 전자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이후 실정보고 승인사항 발생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액 변경 없음
- 계약일 이후 물가변동 성립요건이 총 4회 만족되어 1~4회 물가변동을 동시 신청
- 1회 물가변동 성립일 이후 선급 지급, 이후 2~4회차 물가변동 조건 성립
[질의 1] 선급금 공제금액 산출시 선금지급비율의 산출 요령
물가변동의 동시신청의 경우, 감독원은 순차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처럼 다회가 동시 접수된 경우, 2회차 이후의 물가변동은 이전 회차의 물가변동이 성립됨을 가정하여
아직 전회차 물가변동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에 전회차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을 선반영하여 새 물가변동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금지급비율을 계산할 때도 전체 계약금액에 전회차 물가변동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비율을 산출해야 옳은 것인가요?
현재 시공사에서는 회차마다 전회차 물가변동액을 누적하여 선금지급비율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변경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지급비율을 산정해야 옳다는 입장입니다.
법령 및 조달청 검토실무집을 봐도 "당해 계약금액" 으로만 적혀져 있어 해석방법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혹시 저희 사례와 유사한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 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2] 품목조정을 채택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료 등 승률비용의 조정률 산출 요령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으나 계약중간 조달청 고시 제비율표에 보험료 항목의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변경 고시된 제비율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보험료의 등락률 산정시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 계약체결당시 조달청 요율이 1%, 물가변동 성립일 이전 2%로 변경 고시된 보험료의 등락률 산정시 1%를 적용해야 하는지 2%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가변동 검토 경험이 많지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조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품목조정률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비교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의 원칙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상기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청구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순차적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여러회차의 물가변동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물가변동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 시 여러 회차의 물가변동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하여 다른 것은 없으며, 1회차 물가변동 조정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2회차, 3회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며, 1회차 검토 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1회차 청구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하면 되고 1회차 내용을 확정한 후 당해 수정내용을 2회차에 반영하여 수정요청하여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5. 질의에서의 선금급 공제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당해 시점 이전 선금급이 지급된 경우 계약금액 대비 선금급 지급 비율을 산정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1회차 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급 공제는 당해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2회차에서는 계약금액에 1회차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6. 법정경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은 기준시점의 당해 법정경비 요율과 비교시점의 법정경비 요율의 등락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법정경비 금액에는 법정경비 요율 등락률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시점과 산출내역서상 요율이 같을 경우 비교시점요율 적용 차액반영)하고, 직접공사비 증액분(등락폭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시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7. 물가변동 조정 청구를 여러회차에 대해 동시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검토용역 진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용역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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