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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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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성호 댓글 2건 조회 561회 작성일 22-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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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공사감독입니다.

공사감독업무 중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황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공사로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시공사가 터파기 시공 중 암반선이 설계도면에 추정된 암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발파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발파암 기존 100㎥ ⇒ 변경 200)

 

질의사항

1.   질의 1.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 설계변경을 당시로 산정한 신규단가를 사용하는지?

     질의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인

    가)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특정공종의 삭제,

    다)공정계획의 변경,)시공방법의 변경,

    마) 그밖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상기와 같은 5가지로 보는 것인지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는 것인지?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71.-.-1)에는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절 1.-.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여 협의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설계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적격(총액,내역), 종심제 등)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상기 질의건의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또는 오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의 적용은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고, 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당초공사 변경을 수반하는 추가공사, 특정 공정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 기타 적정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한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단가적용 규정내용 참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배성호님의 댓글

배성호 작성일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