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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기성대가 지급방법 등(지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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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2-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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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기본적이지만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① 기성대가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방법, ②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 증감 반영방법, ③ 정산비목 정산방법

에 대한 내용이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성대가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방법 ?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물가등락률을 반영하여 단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 구성비목 또는 물량자체를 변경하는 설계변경과는 구분됩니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의 경우 조정방법 특성 상 산출내역서상 폼목 또는 비목에 대해 각각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가계산서 상 별도 비목으로 조정금액 합산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총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 이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이후 공사물량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 또는 청구 시 기성대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 반영하여 지급 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선금급 공제 없는 경우 : 기성대가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② 선금급 공제 있는 경우 : 기성대가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선금급률))


2. 물가변동 조정 이후 설계변경으로 당초계약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 물가변동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으로 적용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산출내역서상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 산정 반영하여야 합니다.


-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시 원칙적으로 물량 증가분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금액 반영 대상이 되지 못하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물가변동을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① 설계변경 물량 감소 시 : 계약단가 + (계약단가* 물가변동조정률) 

② 설계변경 물량 증가 시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조정률)  ->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증가물량 적용한 경우


3. 물가변동 조정 후 법정경비(보험료 등) 등 정산비목 정산방법?


- 당초 원가계산서 상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사용실적 확인에 따른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산출내역서서 상 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반영(설계변경시와 동일)하여 감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당초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금액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에는 법정경비에 대한 조정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액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법정경비 정산총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법정경비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법정경비 정산총액 : (법정경비 금액 + (법정경비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 * 물가변동조정률))

② 법정경비 감액총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제경비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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