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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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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리 댓글 1건 조회 576회 작성일 22-07-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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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설계변경을 진행하며 도급액이 변경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갑설(조달청 질의회신 참고) : 변경된 도급액 기준 (재+직노+관급)*1.97% 요율 적용한 금액으로 변경

을설(고용노동부 권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시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안전관리비 계상 시 금액 갑설 < 을설 인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 산출에 대한 계상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재료비+직접노무비 합계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공사종류별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상기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과 비교하여 준공 시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재료비+직접노무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설계변경 당시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순 없음), 상기 질의의 내용은 민간 공사의 경우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요율이 아닌 금액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많고 요율 적용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상 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증감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상기 방법과 계약 규정 상의 적용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 비교 시 큰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