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산출내역서 제출시 이윤율 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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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미 댓글 1건 조회 1,923회 작성일 22-06-28 08:42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공사계약 산출내역서 제출시 이윤율 산정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발행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공사규모(추정가격)에 의거하여 이윤율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이윤율을 12%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상기 규모 공사에 대하여 이윤율을 12%로 산정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주하였고,
낙찰자는 낙찰 이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이윤율을 15% 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때, 상기 예규 조항 및 조달청 발행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이윤율을 12% 이상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늘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이윤율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이윤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최대 15%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윤율 적용 시 최대 15%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15%를 그대로 적용하되 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조달청의 경우 자체 공사원가계산 또는 검토 시 적용하는 제경비 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윤율의 경우 공사금액 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조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의 요율은 조달청 내부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윤율의 경우 내부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법정경비 요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자료로 활용)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이윤율이 발주기관에서 적용한 12%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정 이윤율 적용비율인 15% 를 초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