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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적용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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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균 댓글 1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06-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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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시 분모 값은 계약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금액 적용이


(1) 최초 계약금액인지


(2) 물가변동 제외(기성 지급)한 나머지 계약금액


중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방법 중 품목조정률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조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중 기간요건과 조정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날(조정기준일) 전일까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하기 때문에 등락률 또한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 인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품목조정률의 산정은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기준으로 3% 이상 등락 발생여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