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증액에 따른 하도급통보 시 물가변동액 반영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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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j8557 댓글 1건 조회 1,404회 작성일 22-06-23 16:31본문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 ||||||||||
2. 현황 | ||||||||||
1) 도급 물가변동 현황 | ||||||||||
- 차수(1차) | ||||||||||
① 도급 지수(K1 값) : 3.52% | ||||||||||
② 기준시점 ~ 비교시점 : 2021년 3월 19일 ~ 2021년 7월 31일, 물가변동 제외공종 없으며, 계약금액 전액 대상 | ||||||||||
- 차수(2차) | ||||||||||
① 도급 지수(K2 값) : 4.44% | ||||||||||
② 기준시점 ~ 비교시점 : 2021년 7월 31일 ~ 2022년 1월 1일 | ||||||||||
③ 하도급 적용지수(K2) : 1.56%(기준시점 ~ 비교시점 : 2021년 11월 30일 ~ 2022년 1월 1일) | ||||||||||
※ 물가변동 도급계약 일자 : 2022년 5월 19일(1-2차 일괄계약) | ||||||||||
2) 하도급통보 현황 | ||||||||||
① 최초 : [계약일자] 2021년 12월 22일, [통보일자] 2022년 1월 7일, | ||||||||||
[하도급 부분금액] 7,434백만원, [하도급 계약금액] 6,474백만원, [하도급율] 87.02% | ||||||||||
② 변경계약 1차 : [계약일자] 2022년 2월 22일, [통보일자] 2022년 3월 18일, | ||||||||||
[하도급 부분금액] 14,632백만원, [하도급 계약금액] 12,348백만원, [하도급율] 84.39% | ||||||||||
③ 변경계약 2차 : [계약일자] 2022년 6월 3일, 금회 통보예정(변경내역 : 직접비 변화 없음, K2 하도급분 변경) | ||||||||||
3. 질의내용 | ||||||||||
1) 하도급 계약일자는 2021년 12월 22일로 도급 물가변동(K1) 산출기간에 미해당되기떄문에, 금회 하도급 통보시에 | ||||||||||
하도급 부분금액(K1)을 명기하지 않은채로 통보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 | ||||||||||
2) 하도급통보 중 하도급 부분금액(K1) 명기 시 적용요율은 도급 지수를(K1 : 3.52%)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 | ||||||||||
3) 하도급통보 중 하도급 부분금액(K2) 명기 시 적용요율은 도급 지수(K2 : 4.44%), 하도급 적용지수(K2 : 1.56%) 중 | ||||||||||
어떤값을 적용해야되는건가요 ? | ||||||||||
4) 당 현장의 입찰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로 하도급계획서를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토교통부 | ||||||||||
고시 중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2에 따르면, 하도급계획서를 준용하여 | ||||||||||
하도급체결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 ||||||||||
이에 따라, 만약 질의내용중 상기조건으로 인해 하도급율 미달(82%미만)시 적정성 심사의 실효성과 실익이 | ||||||||||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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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 원수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의 조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내용과 비율이라는 의미는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조정받은 부분의 계약금액이 100원이고 조정률이 5%이고 하도급율이 90% 인 경우, 하도급 금액 90원에 조정률 5%를 그대로 적용하여 4.5원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3.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하도급율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질의에서와 같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을 계약 체결일 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차이에 따른 당초 하도급율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률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조정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하도급 계약의 입찰조건 및 계약규정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별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적용받는 계약법령 상 물가변동 조정요건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 3%이상 등락)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과 관계없이 조정률 산정 내용에 따라 지급)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