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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착오 입력에 따른 입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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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이조아 댓글 3건 조회 1,265회 작성일 22-06-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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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금액 착오입력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사건명: 도색공사

설계금액: 3억

공고문, 나라장터 시스템, 기초금액: 2억7천으로 착오입력

개찰 후 적격심사 실시 도중 착오입력 발견

낙찰자 선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1안대로 중대한 하자로 입찰 취소 후 새로운 공고를 올려야 할지

2안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1안

대법원[2010. 4. 8., , 20091, 결정] 판례의거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❶ 근거가 되는 가격이다. 기초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이 또한 발주자는 무효할 수 있다고 본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공고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2안

입찰집행관의 행정착오로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면

해당 기초금액은 모든 입찰자에게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입찰참가자는 발표된 기초금액과 본인이 산출한 금액을 참고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것임으로

비록 기초금액 입력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찰집행은 계속 진행:

- 설계금액이 기초금액이 되지는 않으므로

  기초금액이 설계금액보다 작다는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기에는

    사회질서에 반할만큼 착오,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에서 취소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시 기초금액 입력 오류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산정하는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약목적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며, 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따른 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하여 이를 사유로 입찰을 무효처리 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미 입찰을 통해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결정된 경우라면 기초금액의 과소산정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따른 문제는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상기의 기초금액 과소산정 내용을 계약체결 전 인지하여 이를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현재의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에게 기초금액 산정 오류 내용을 설명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낙찰 금액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 할 경우 기초금액 산정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토록 하면 될 것이고,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기초금액을 수정하여 새로운 입찰로 낙찰자를 다시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최근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소 산정의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지방 또는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결과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에게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낙찰자의 계약 체결 거부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재제 처리 없이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진행토록 하는 조정 사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6. 이는 계약제도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예정가격 과소 산정의 책임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고, 과소 산정에 결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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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조아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